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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가야컨설팅
  • 2008-12-20 0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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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2.18일 입법예고하였음. 

이번 개정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제정 이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46번째 개정임.

국토해양부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에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주요 개정내용

- 경제자유구역, 반환공여구역 등에서는 공업지역 물량규제 배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장기준 일원화   
-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 대해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범위를 합리화   
-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 산업단지 등에 입지하는 연구소 등은 과밀부담금 감면

[국정브리핑]

상세는 우측 네이버블러그 <주말농가주택>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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