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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외국인 토지취득, 한 번만 신고

  • 가야컨설팅
  • 2008-12-20 09: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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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한 번만 신고

외국인토지법 개정 공포, 내년 6월말 시행

외국인이 토지취득시, 한번만 신고하도록 외국인토지법 개정 공포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6월말 시행한다.

외국인이 내년 6월말 이후 토지취득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두 개의 신고를 각각 별도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토지법」개정 공포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6월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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