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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 가야컨설팅
  • 2008-12-18 0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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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무안·신안 ‘신발전지역’ 지정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2020년까지 9조8000억 투입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과 인접지역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돼 ‘환황해권 성장거점’ 지역으로 육성된다.

앞으로 이곳에는 오는 2020년까지 9조8000억원이 투입돼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또 이 지역으로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과 지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는 법인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용지매입비 지원, 토지수용권 부여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신발전지역위원회를 열고 목포시(47.9㎢), 무안군(436.3㎢), 신안군(654.4㎢), 영암군(7.9㎢), 해남군(54.3㎢), 진도군(15.3㎢) 등 총 1216㎢를 전국 최초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육성하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전국을 초광역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각지대에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신발전지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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