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제도 규제심사 강화 및 통폐합
- 가야컨설팅
- 2008-12-08 09: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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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도 규제심사 강화 및 통폐합
[12.2 국토해양부 정책보도자료]
1.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는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 109*개 해당기관에 폐지 권고(’08.6월)
* 법 : 골재채취금지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임항구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등 8개
시행령 :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2개(폐지완료, ‘08.9)
조례 : 16개 시도의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조망권경관지구 등 99개
2.지역․지구 신설없이 행위규제만을 강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추진중(‘08.7 국회제출)
※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 지역․지구 신설외에 토지규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심의 의무화
- 지역․지구의 운영실적 평가주기 단축(5→2년) 및 국무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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