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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1가구2주택[8.21조치]

  • 가야컨설팅
  • 2008-08-22 1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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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공시가격 기준 6억원짜리, 부산광역시에 3억원짜리 집이 있다. 부산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매겨지나.

“종전의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양도 차익의 50%)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이하(공시가격)여야 했다. 종전 기준으로는 부산의 집이 저가주택이 아니라서 두 채 중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무겁게 매겨졌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 광역시의 경우 저가주택 기준이 3억원 이하(공시가격)로 올라간다. 그 때문에 부산 집은 저가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경우 부산이나 서울 집 중 어떤 것을 먼저 팔더라도 양도세가 무겁게 매겨지지 않고 정상세율(양도차익의 9~36%)만 적용된다.”


--부산 집의 공시가격은 3억원이지만 실제 매도가격이 3억500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

“이때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저가주택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 가격으로 결정한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가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지 않는다.”


--인천광역시의 저가주택 기준도 완화되나.

“그렇지 않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저가주택 기준이 1억원 이하(공시가격)로 변화가 없다. 이번 저가주택 완화는 비수도권 광역시만 해당된다. 기타 지방지역의 저가주택 기준은 종전대로 3억 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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