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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소규모 건축 軍협의 없이 가능

  • 가야컨설팅
  • 2008-06-19 2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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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소규모 건축 軍협의 없이 가능


앞으로 군과의 협의 없이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소규모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군부대장과의 협의 대상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바닥면적 85㎡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등을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과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이 외에도 읍·면 지역의 연면적 200㎡이하 농업·수산업 창고,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이다.

총리실은 또 발코니 확장 주민동의 기준을 현행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주변지역(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건축을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키로 했다.

이 외에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에서 필로티(1층에 벽체가 없고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구조, pilotis)가 제외되고,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업무대행제도가 도입된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소규모 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에 대해 국토해양부, 국방부, 문화재청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과제가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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