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창업 취 등록세 2%로 인하 추진
- 가야컨설팅
- 2008-06-11 0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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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창업기업 취.등록세 2%로 인하
10년간 임대산업용지 3천300만㎡ 공급
창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의 3배에 달했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가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내리고 올해부터 10년 동안 3천300만㎡(1천만평)의 임대산업용지가 조성돼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기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 부담이 종전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음식점과 관광호텔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도 허용하는 등 창업투자 제한업종을 완화하기로 했다.
값싼 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천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공급하고 올해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에서 230만㎡(70만평)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자연녹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 산지 전용허가권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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