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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
6월 11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파주시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규제가 대폭 해제 또는 완화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범위가 축소된다.
현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줄이고, 통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일부는 해제된다.
또 제한보호구역내 개발을 위한 협의업무가 군(軍)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탁된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 이내인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 업무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군과의 사전협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경제활동을 일체 할 수 없는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제한보호구역에서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건물의 신.증축, 공장 건립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개발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가 중첩돼 적용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파주. 문산. 연천. 전곡읍, 강원도 화천 등의 개발이 이전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와 갈은 조치는 군사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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