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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토지거래허가 시 거주요건, 1년에서 6월로 단축

  • 가야컨설팅
  • 2008-06-07 2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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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임야 취득요건 1년에서 6월로[입법예고]


외지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기간 요건으로서, 취득자는 전세대기 토지소재지 해당 시 군 구에 1년 이상 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현행규정이 6월로 단축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었다.

입법 시 시행예정일은 오는 하반기,. 입법예고일은 6월 5일. 입법예고 의견수렴일은 6월 25일이다.

또 토지거래 허가권자는 향후 토지거래 허가대상 최소면적의 10%까지도 면적을 줄일수도 있도록 하여, 도시-비도시지역 별로 허가대상면적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입법에고되었다.

즉,예를들어 주거지역인 경우에는(최소면적180㎡)토지거래 허가면적을 18㎡이상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할 에정으로서, 이는 도시지역 내 토지거래허가는 한층 더 강화하고, 도시지역외 허가는 완화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자료게재 가야컨설팅 http://www.ggh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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