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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 완화[산림청]

  • 가야컨설팅
  • 2008-06-03 23: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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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 완화

임야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잇는 임야 연접개발제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나.

산림청은 5월 20일 산지이용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야의 연접개발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완화내용은 6월 말까지 관련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7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완화내용]

산지개발시 적용되는 연접개발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연접제한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거리 기준을 현행 500미터에서 250미터로 대폭 축소한다.

또 일부 경우에 연접개발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지전용, 기존 공장의 증․개축, 660평방미터 이내의 실거주자 주택신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는 연접개발 제한을 없애도록 하였다.

※ 연접개발 제한이란
산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예정지와 종전의 산지전용지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와 기존 전용지의 합산 면적이 3ha를 초과하지 못하고, 3ha(9,000평)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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