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공제 80%까지
- 가야컨설팅
- 2008-02-26 20:12:33
- hit2532
국회는 2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의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고 있다.
개정법률에 따르게 되면 향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매년 4% 포인트씩 늘려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된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