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고시]
- 가야컨설팅
- 2008-02-15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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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2008]
산림청 고시 제2008 - 24호
산지관리법 제1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 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5일
산 림 청 장
200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2,033원/㎡
o 보전산지 : 2,642원/㎡
o 산지전용제한지역 : 4,066원/㎡
부 칙
①(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07-14 (2007. 2. 7)호에 의한다.
[가야컨설팅 해설]
산지전용 시 개발자가 부담하는 면적당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도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당 준보전산지 2,033원(평당 약 6,730원), 공익용 및 임업용 보전산지 2,642원(평당 약 8,745훵), 산지전용제한지역 4,066원(평당 약 13,458원)으로서, 2007년 대비 약 10.8 %가 인상되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준보전산지 1,886원, 보전산지 2,451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772원 이었다.[가야컨설팅]
[2008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산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8-12호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28일
산 림 청 장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 미만 : 27,636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81,107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106,718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138,850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 미만 : 84,909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157,201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206,253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249,574천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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