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11월
- 가야컨설팅
- 2007-12-16 2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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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우리나라 해안개발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지난 11월2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은 한마디로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이 우선시되는 법률이다.
경남도․전남도․부산시는 2004년부터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뒤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 등 비슷한 법안이 제출되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연안권발전특별법’으로 통과되었다.
최종적으로는 11월21일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본회를 통과하였다.
특별법의 권역범위는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연안에 접해있는 전국 73개 시․군․구가 해당된다.
경상남도에서는 창원․마산․진해․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등 9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특별법 제정으로 경남도는 전남, 부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크게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법 통과로 인해 “각종 인・허가 절차도 협의 의제처리를 통하여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 추진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기업 자금지원 등 민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남해안지역의 투자 유치가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환경부 등은 이 법 제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자연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법은 자연공원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자연공원을 보전하는 부서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공원계획변경 등 자연공원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거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결연하게 자연공원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국토면적의 1/3에 걸친 연안지역과 바다, 섬 전체를 개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한 편의 희비극을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해상공원 등의 자연에 대한 보존과 개발의 갈등이 한결 커질 것으로 에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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