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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현황

  • 가야컨설팅
  • 2007-10-14 18: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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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시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법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가 유력시 됨에 따라 경기도와 군부대가 보호구역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道)는 이날 제2청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김포시 등 11개 시.군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사보호구역 축소 조정과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여단급 이상 군부대에 '군사시설보호 관련 구역 조정' 지침을 하달,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기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해 군사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등을 다음달까지 건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합참 지침에 따르면 각 군부대에서 건의한 군사보호구역 조정 건의 내용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현지 지도방문을 거쳐 내년 2월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합참의 이 같은 조치를 감안할 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 등 유사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보호구역 지정 축소와 피해보상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중요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은 500m에서 300m, 개별 군사시설의 제한보호구역은 1㎞에서 300m로 각각 축소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군사시설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지역과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이 보호구역 조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부대와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며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동안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즐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시설이 많은 경기북부의 경우 전체 면적의 44.1%인 1천891㎢(서울 면적의 3.1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50여년간 재산권 침해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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