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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유형별로 세분화

  • 가야컨설팅
  • 2007-08-08 2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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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유형별로 세분화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07. 8. 9.(목)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서식에서 중개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의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유형별 서식에 표지를 신설하여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제시사항, 공동중개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분양·전용면적, 대지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중개대상물에 연관된 종전 임대차 관계, 금융기관 대출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정확한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선은, 건교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한 중개업계 간담회 및 학술대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학계·시민단체·업계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 체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권리관계, 법적 규제현황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함으로써, 거래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부동산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은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게시일 2007-08-08 11:16:00.0


080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입법예고(토지관리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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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고번호 2007-303
예고일자 2007-08-09 마감일자 2007-08-29

담당부서 토지관리팀 팩스번호 502-4754
전화번호 2110-8628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그 동안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 및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확인·설명이 충분치 않아 거래물건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부동산 유형별로 ”확인·설명서“작성이 필요하여 이를 새로 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중개대상물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 등 4가지 유형으로 확인·설명서 서식을 세분화

○서식표지를 신설하여 중개업자, 확인·설명근거자료, 중개물건의 상태 및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중개업자는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확인자료를 명시하고, 매도(임대)인은 대상물권 관련정보 제공여부를 명시하도록 함.

○확인·설명내용에는 건축물의 분양·전용명적, 공시가격 및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명시와 거래규제, 투기지역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8628, 팩스:02-502-4754)에게 2007년 8 월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시행규칙(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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