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2007.7]
- 가야컨설팅
- 2007-07-01 13: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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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7월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또한 4대 강에만 실시되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모든 하천에 도입되며, 물놀이 용수 수질평가 실시,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배출가스부품 고장 누적 차량 리콜, 클린주유소 지정 등 일부 환경 제도가 바뀐다.
달라지는 환경제도의 내용을 살펴본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최초 시행=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량을 할당받고 그 범위 내로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5.5톤 초과 경유차량 부하검사 실시=기존에 무부하 검사방법으로 실시하던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경유차량에 대해 7월 1일부터 부하검사방법을 적용,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배출허용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배출가스부품 고장 누적 차량 리콜=자동차 제작사는 한 해에 판매한 동일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동일 부품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에 대한 결함건수 비율이 4% 이상이면 자발적 또는 시정명령에 따라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 대상품목 범위가 확대되어 서비스 품목도 인증대상에 포함된다.
▲환경기술 접수 및 평가 일원화=환경기술평가업무의 접수기관(환경부)과 평가기관(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이원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 및 평가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한다.
▲4대강 수계 외 지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의 4대 강 외에 기타 수계에도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 장관이 목표수질 및 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정하고 관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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