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간판실명제 도입..6월29일부터
- 가야컨설팅
- 2007-06-19 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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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간판실명제 도입..6월29일부터
오는 6월 29일부터 새로 문을 여는 중개업소는 간판에 중개사 이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간판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홍길동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같이 대표자 이름으로 사무소 명칭을 짓거나 ▲사무소 명칭을 따로 쓸 경우 간판에 표기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2 이상 크기로 대표자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간판 교체에 따른 중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이 규정이 적용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개업소 간판실명제가 도입되면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부수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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