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귀농지지원조레 만든다{강진군]

  • 가야컨설팅
  • 2007-03-04 10:47:43
  • hit2438

강진군, 귀농자 유치 및 지원 협약 MOU 체결
[2007-02-13 ]

강진군과 (사)전국귀농운동본부가 지난 13일 강진군청대회의실에서 ‘귀농자 강진군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소득 농업여건이 비교우위에 있는 강진군 지역에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자에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인력의 노령화를 방지하고 아울러 인구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체결됐다.

협약기간은 2007년2월13일부터 2012년 2월 13일 까지 5년간이며, 협약기간 만료 시 상호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된다.

또 귀농자의 강진군 유치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귀농자 상담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다.

강진군의 역할분담 내용은 귀농자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비, 귀농정착 사업비, 주택수리비, 의료비, 학자금 등의 지원과 사후관리 등 행정적인 지원과 (사)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 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는 귀농희망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정기적인 현장 연찬교육을 강진군 내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귀농희망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1996년 창립된 (사)전국귀농운동본부는 ‘생명가치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식고취, 귀농희망자들의 튼튼한 귀농을 통하여 활력 있는 생태적 농촌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진군에서는 귀농자지원관련조례를 지난 2월1일자로 입법예고 했으며 2월20일 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칠 예정이다.

또 조례, 규칙 심의회와 귀농자 유치 및 지원 관련 세부사항 협의를 2월 말까지 마치고, 관련조례를 3월 말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끝)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