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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공시지가 12.4%상승

  • 가야컨설팅
  • 2007-02-27 1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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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 12.4%상승..재산.종부세 늘듯

[건교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천 24.10%↑ 전국최고]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택지개발사업의 토지 보상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12.4% 올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경기 과천이 집값 상승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의 영향으로 전국 최고 상승률(24.10%)를 나타냈으며, 서울 용산도 뉴타운 개발 영향으로 서울 최고 상승률(20.53%)을 기록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2.4% 올랐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14.66%△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6.94% △나머지 시군 지역 5.54%씩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결과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작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5.61%)의 2배 이상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는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올라 올해를 포함해 현 정부 출범 후 4년간 누적 상승률은 81.87%에 이른다.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5.43%로 가장 높았고 △경기 13.68% △인천 12.92% △울산 12.9% △대구 10.11% △대전 6.5% △충북 6.47% △충남 6.47% △ 경북 6.27% △ 경남 6.1% △강원 5.62% △제주 4.67% △부산 4.01% △광주 3.72% △전북 3.07% △전남 2.97%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용산구(20.53%) 강남구(18.43%) 송파구(18.33%) 강동구(18.21%) 서초구(18.11%) 양천구(17.27%), 경기 과천(24.10%) 용인 수지(23.90%) 성남시 분당구(19.26%) 안양 동안(16.76%) 등이 많이 올랐다.

최근 몇년간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행복도시지역은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면서 평균상승률보다 낮은 9.37%의 상승률을 보였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지역도 각각 7.98%, 5.15%로 평균 이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평당 1억9600만원인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며 최저가는 경남 산청군의 임야로 평당가격이 330원이다

필지별 가격수준은 ㎡당 1만원 미만이 34.27%이며, 1만~100만원 미만은 54.18%, 100만~1000만원 미만은 11.29%, 1000만원 이상은 0.26%인 1308필지였다.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되며, 소유자들은 3월30일까지 열람한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평가를 거쳐 4월25일 재조정된다.

과세 대상 2790만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시군구의 개별토지 특성자료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시군구청장이 산정, 5월31일 결정된다.

"토지 보유세 30-50% 오른다"
과표적용률 재산세 60%, 종부세 80%

올해 보유세 과표인 공시지가가 평균 12.4% 오른데다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60%(작년 55%), 종부세는 80%(작년 7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난다. 과표적용률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율만 14%나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천, 분당, 강남3구 등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18-24% 수준이어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나대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50% 안팎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공시지가의 60%로 작년보다 5%포인트 늘어난다. 공시지가가 1억원인 경우 6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는 과표적용률이 80%로 높아진다. 부과기준은 3억원 초과이고 세대별 합산과세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이다. 세율은 3억-20억원 1.0%, 20억-100억 2%, 100억 초과는 4%가 적용된다.

공시지가가 10억원인 잡종지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625만원으로, 작년(547만5000원)보다 14% 정도 오른다.

◇언제 부과하나 =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 비사업용 토지는 이런 땅
-나대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물이 있으면 대지, 없으면 나대지
-잡종지 : 지적법상 27가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 예컨대 갈대밭 비행장 주차시설 납골당 주유소 자동차운전학원 주유소 변전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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