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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연 40%로 개정 예정

  • 가야컨설팅
  • 2007-02-23 09: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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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이자율 연40% 못넘는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한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40%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현행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 한도 70%(시행령은 66%)보다 30%포인트 낮은 것이다.

연 40%는 1998년 폐지된 ‘옛 이자제한법’의 최고 한도와 같은 수준이다. 옛 이자제한법은 연 4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은 연 25%를 한도로 규정했다.

여·야는 또 최고 이자율 한도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 상환에 먼저 충당한 뒤 남는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차 외에 자동차와 쌀 등 물건으로 거래하는 소비 대차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여야는 이자제한법을 개인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에만 적용할지, 아니면 등록 대부업체에도 적용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현행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대부업체와 할부금융사들에 대해 지금처럼 연 66%의 이자율 한도를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오는 4월께부터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주 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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