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이용 활성화 기대

  • 가야컨설팅
  • 2007-01-26 20:15:31
  • hit2941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이용 활성화 기대
[홍천신문 2007-01-24 오후 1:20]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함에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보전산지 안에서 공공시설 등 일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개인이 시설코자하는 삭도 및 궤도, 산책로, 산림욕장, 탐방로 및 사찰림도 종교시설의 증축과 개축만 허용하는 등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 안에서의 제한행위가 많아 산지이용개발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전산지에서 수목장림 조성, 삭도 및 궤도시설, 산책로, 산림욕장, 탐방로설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 자연친화적인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은 산지전용신고로 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특히 공익용 보전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에서도 종교시설(사찰) 신축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산지관리법 개정은 도내 산지이용의 활성화로 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산지전용에 따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도 확대되어 재해방지시설, 산촌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지는 전액감면 대상이 되고,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산지는 50% 감면에서 100% 감면되는 등으로 농림어업인과 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천신문 운영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