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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지정증서 받아야

  • 가야컨설팅
  • 2005-11-03 23: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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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지정증서 받아야
7실이하 45평 미만 시설 허용

연합뉴스 입력 : 2005/11/03


앞으로 농어촌에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 민박 허용기준은 현행 객실 7실 이하에서 주택 연면적 45평 미만으로 변경되고 화재 예방을 위해 수동식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갖추도록 했다.

농림부는 "객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데다 규모 제한이 없어 전문 숙박시설이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적을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7실 이하의 기존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두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민박사업의 정의도 `농어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농어촌정비법 및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저수지, 방조제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해 재해로 인한 붕괴에 대비, 사전에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정비법령의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제도가 정착되면 탈법, 불법 민박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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