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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계좌·대출내역 등을 모를 때

  • 가야컨설팅
  • 2005-10-17 0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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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계좌·대출내역 등을 모를 때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예금잔액 및 대출금액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채까지 상속받게 되어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상속세를 신고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누락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상속인(후견인 포함)이 각종 서류를 갖춰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피상속인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사실을 조회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회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
거래 유무

○ 조회대상 금융회사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 처리기간

개별금융회사 : 신청일로부터 3~15일

=>>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 실종 또는 심신상실시

: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금치산선고) 원본

- 제적(호적)등본 제출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호적)등본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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