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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과세특례 폐지’ 농림부 반발

  • 가야컨설팅
  • 2005-09-14 2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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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과세특례 폐지’ 농림부 반발
[문화일보 2005-09-05 14:20]


(::“지역 활성화 위해 ‘양도세 면제’ 유지해야”::) 재정경제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농어촌 주택 취득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 2년만에 폐지키로 하자 농림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는 세수확대와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농림부는 “투기우려가 없는데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재경부에 제도 유지를 요구할 방 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8월26일 내 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온 농어촌 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를 올 연말에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시민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 1채를 구입 하더라도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에 집을 산 뒤 다시 농어촌 주택을 재매입 하는 등 투기수요를 비롯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과세특례 제도의 면세 지역에서 수도권 등은 대 부분 제외돼 있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거의 없는데 도 불구, 재경부가 투기억제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 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에 수도권은 경 기도 연천시와 인천시 옹진군 등 2곳만 포함돼 있고 비수도권 지 역의 경우도 도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양도세를 면제 받 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거나 관광단지 지역에서도 농촌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면세가 안되는 등 투기에 의한 시세차익을 챙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

이 제도는 주 5일제 도입과 도농교류의 확산으로 농가주택에 대 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인구 유입과 농촌 경제 활성화, 도시민의 노후주거공간 마련 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돼 왔다.

농림부 관계자는 “투기자본이 아닌 도시자본의 건전한 농촌투자 를 유도하고 농촌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제도효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폐지하려는 것은 문제”라면서 “부처간 협 의를 통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의동기자 phi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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