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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허가구역내 농지/임야 구입/사후관리 강회(8.31대책)

  • 가야컨설팅
  • 2005-08-31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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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내 농지/임야 구입/사후관리 강회(8.31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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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중 토지부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료정리 가야컨설팅 http://www.gghb.com

◇ 토지거래허가관련 강화

▲ 토지거래 허가지전권한 개선 =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1개 시ㆍ군ㆍ구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

▲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 = 농지 및 임야 취득을 위한 사전거주 요건을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도록 강화. 임야의 취득을 위 한 거주지 요건을 농지와 같이 토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해야 하도록 강화.

▲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자금조달내역 제출 의무화 =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해 탈세, 명의신 탁 등 조사에 활용.

▲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 농지는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개발 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기타 용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상향조정.

▲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위반시 과태료 500 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상향조정. 이용의무위반 적발 등과 관련해 신고포 상제 도입. 토지거래허가시 거래허가내용을 인터넷에 공고.

▲ 토지분할을 통한 개발행위 허가 강화 = 허가 대상을 도시지역에서 비도시 지 역으로 확대.

◇ 개발부담금 부활

▲ 개발부담금 재부과 = 관련법 개정해 2006년부터 부과하고 부과율은 25% 유지.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전국을 대상으로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텔, 재건 축, 재개발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민간부담률이 30%를 넘지 않도록 설정. 농어촌주택 등 소규모 건축, 국 민임대주택 등 정책사업, 공장 등 생산시설,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등은 면제 또는 감면. 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고 국가 귀 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해 관리.

◇ 토지수용 및 보상방볍 개선

▲ 토지수용시 채권 및 현물보상 활성화 =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투기우 려지역 내 토지수용시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 채권으로 지급. 토지 소재지의 통작거리(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를 부 재지주 요건에서 삭제. 토지소유자가 희망시 보상비에 상응하는 용지 또는 아파트 공급.

▲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 =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후 신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당초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자경의 정의 를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으 로 명확화.

▲ 토지공사의 비축기능 강화 =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고 중 장기 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 비축 및 관리.

▲ 선매제도 활성화 = 매수 가격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가격 또는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개선.

◇ 부동산거래 투명화 정책

▲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를 시ㆍ군ㆍ구에 신고 의무화 =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 업자가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액을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에 신고. 위반시 거래당 사자는 과태료, 중개업자는 영업정지 등 처벌. 부동산 등기부에 시ㆍ군ㆍ구에 신고 된 실거래가를 기재.

▲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 부동산 매매자가 중개업소와 계약을 맺으면 시ㆍ군 ㆍ구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시ㆍ군ㆍ구는 등기소 및 세무소에 전자계약서 송부. 상 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계 확립하고 부동산 보유ㆍ거래ㆍ과세 관련 통계 체제 정비. 국세청 관련 조직 신설 및 행자부ㆍ건교부의 부동산정보 기능 강화. banana@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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