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농어촌 불법펜션 규제
- 가야컨설팅
- 2005-07-06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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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농어촌 불법펜션 규제
등록일: 2005/07/06
오는 10월부터 우후죽순격으로 번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 불법 펜션들이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불법 펜션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숙박업이 허용되지 않는 자연환경 보전구역 등에서 대형화ㆍ전문화된 숙박시설들이 민박을 가장하고 영업에 나서 수질 오염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재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농어촌 민박업자들은 시장ㆍ군수로부터 민박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농어촌 민박의 정의를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 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 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해 민박을 가장한 숙박시설의 편법 영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민박 규모에 대한 기준도 종전 객실 개수(7실 이하)에서 45평 또는 60평 등의 주택면적 기준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법 시행 후 기존의 농어촌 숙박시설 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농어촌민박 지정을 받도록 하고 농어촌민박 기준을 충 족시키지 못하는 펜션 등의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중단토 록 할 방침이다.
[황인혁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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