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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관리자
  • 2005-07-01 23: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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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부종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의 신설과 경공매 대리권 부여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잇엇던 공인중개사법 개정법률이 6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시행일은 2006년 1월 부터.


[중개업소 통한 경매 늘어날듯]
관련 법 개정으로 중개업소도 내년 1월부터 입찰대리 가능

안장원 기자 입력 : 2005/07/01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게 됐다.
6월f30일 통과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정식 개정명칭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업자들에게도 경·공매 물건의 입찰신청 대리업무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대리업무를 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인중개업소,변호사, 법무사 등만 가능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예정이어서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개업소를 통한 경매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매의 안전성도 높아진다.

중개업자는 공제조합(개인 5000만원,법인 1억원)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입찰신청 대리 수수료는 없다. 다만 현재 음성적으로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하던 중개업소들은 최고 낙찰가의 2%,감정가의 1.5%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최고 0.9%인 중개수수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입찰신청 대리 업무는 허용됐지만 명도업무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은 명도업무까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산을 날리게 된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 순순히 나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개업자에 의한 음성적인 명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명도의 경우 협상을 통해 이사비를 건네주고 내보내거나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이주시키는 방법이 있다.

법이 바뀌어도 명도 대리업무는 변호사에게만 허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명도까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입찰대리는 중개업자에게 의뢰하고,명도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음성적인 명도 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업소 영업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두었다. 중개업자 등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고 임시 중개시설물을 둘 수 없다.

중개업자의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한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종전에는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등록취소 후 3년의 등록제한 및 여러차례 위반에 따른 가중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 중개업자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양수자 등 불법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다.

매매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는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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