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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허가구역 토지 5년간 전매 금지

  • 가야
  • 2005-06-22 0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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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매입하면 최장 5년까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전매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신설했다. 이용의무기간은 바꿔 말해 전매제한기간인 것이다.

개정안은 최장 5년을 명시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교부가 토지 종류 등에 따라 5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이용의무기간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매기간제한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해말 고시된 건교부 훈령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다.

이를 법률에 담으려는 이유는 “토지재산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한다”(박상돈 의원 대표발의의 제안이유)고 보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담길 구체적 전매제한기간은 현행 훈령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용 토지의 경우 취득 후 한차례 이상의 수확기를 거쳐 취득일부터 6개월간 ▶임업용 토지는 취득 후 한차례 이상의 임산물을 수확하고 취득일부터 1년간(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건축 등 개발사업용 토지는 착공한 뒤(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간) ▶그 밖의 토지는 취득일부터 6개월간이다.

박상돈 의원 대표 발의의 개정안은 당초 토지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기간을 담으려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률에는 토지처분권을 제한한다는 위임규정만 담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수정됐다. [증앙일보. 20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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