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연천. 원주 등 투기지역 지정 검토
- 관리자
- 2005-02-24 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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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권일부 토지투기지역 지정
조선일보 등록일 : 2005/02/22
최근 판교신도시와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의 일부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과 토지투기지역 조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경기 과천시 등 10여곳이 요건을 갖춰 해제대상 후보에 오를 것으로 보이나,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값 과열양상을 감안할 때 실제 해제되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알려졌다.
<토기투기지역>은 지난해 땅값이 23% 오른 충남 연기군을 비롯, 천안시, 아산시, 경기 파주시, 여주시, 연천군,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 등 10여곳이 신규 지정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충남 서산시 등 7곳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후 투기지역 신규 지정을 하지 않았다.
나지홍기자 willy@chosun.com
[후기] 2월 25일 위에 거론ㄷ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의 지정. 해제 모두 부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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