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 어려워진다

  • 관리자
  • 2005-02-18 20:53:58
  • hit3055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 어려워진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거래하는 경우의 허가요건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강화된 요건에 의하면, 농업인이 아닌 자가 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6개월이상 거주하였어야 한다. 종래에는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취득시점부터)하여야 하는 요건이 대도시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었다.

시행일 이전에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종래의 요건에 따라 심사하게 되며, 19일 신청분부터는 강화된 요건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 어려워진다
******************************************
[대전일보] 2005-02-18 18:32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구입하려면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등 농지구입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건설교통부는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 요건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만4373.24㎢(43억4790만평)로 남한 면적의 14.39%에 달하며 대전·충청권의 경우 아산시 및 천안시의 아산신도시개발예정지 및 배후지역 22동 2읍 24리(304.9㎢), 대전, 청주, 청원,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연기 등 7개시 2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3567.1㎢), 대전 개발제한구역 등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구입하려는 땅이 속한 시·군이나 20㎞ 이내 인접 시·군에 6개월 이상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기존 규정에는 거주지 요건만 있을 뿐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

또 농업인 아닌 자가 특별시나 광역시,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의 땅을 살 때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토록 한 실거주 요건 대상도 이 달 말부터는 전국의 땅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충남 연기군에 있는 농지를 구입하려면 구입일 6개월 전부터 연기군이나 해당 농지에서 20㎞ 이내에 있는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말 건교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1회 이상의 수확기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직접 경작한 자’만을 농업인으로 인정하도록 농업인 인정조건을 강화해 놓은 상태다.

실거주 요건을 갖추더라도 전업농에게 위탁경영을 시키는 방식의 농지 취득도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영농 목적 이외에는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규제완화지역 및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 투기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농지취득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崔在根 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