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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價 신고 의무제… 내년 1월로 연기키로

  • 관리자
  • 2005-02-18 2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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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價 신고 의무제…당정 내년 1월로 연기키로
[동아일보] 2005-02-18 18:23


[동아일보]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18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의 시행시기를 당초 올 7월에서 내년 1월로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중개업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 거래가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는 “당의 의견에 대해 정부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수긍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정보완 안을 만든 뒤 다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6개월 늦추기로 했으나 일반인의 실거래가 신고규정은 법률 체계상 문제점을 생길 수 있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을 규정한 법이므로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기는 어렵다”며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법을 만들 경우 이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계약당사자들이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 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서울 강남 강동 송파 용산구,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 지역에서 접수된 4000여 건 가운데 150여 건이 불성실 혐의가 있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중 불성실 신고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가격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성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금출처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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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고판 사람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개업자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까지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반영, 수정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 중이다.

우리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현행 개정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통보토록 하는 신고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만 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거래 당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거래당사자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의무 부과 없이 중개업자에게만 실거래가 통지 의무를 부여할 경우 실수요자들의 허위 신고 요구를 중개업자들이 거절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으로 다음주 초까지 수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공인중개사 업계의 요구를 반영,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확대 차원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만 부여돼 있는 부동산 경매 및 공매의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측에 제시했다.

오 부대표는 “당의 주문에 대해 정부도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수긍했다”며 “정부측에서 각각의 수정보완안을 만들어 다시 당정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회에서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서는 원안을 토대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에 대해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철호 기자

bookm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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