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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 관리자
  • 2005-01-18 13:28:25
  • hit2203


국토게획법시행령 일부 개정

관리지역내 택지 및 공장규제 일부 완화


1. 개정이유
관리지역에서의 원활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기준 완화(영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신설)

(1)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기준을 30만 제곱미터(10만평)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이 기준을 현실적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준수하기 어려워 관리지역에서의 택지개발 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30만 제곱미터(10만평)에서 10만 제곱미터(3만평)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관리지역에서의 택지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장부지 증설에 대한 연접개발규제 완화(영 제55조제5항제4호 신설)

(1) 관리지역 등에서는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규모를 제한함에 따라 기 개발된 지역에서는 투자에 필요한 공장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당초의 공장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3000평) 미만인 경우로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등이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공장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중소기업들이 증설투자에 필요한 공장 부지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다.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의 강화(영 제118조제1항)

(1) 소규모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악용하여 부동산 업체들이 대규모로 매입한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매매하는 등 편법적인 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2) 종전에는 녹지지역에서는 토지거래 규모가 200제곱미터(60평)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제곱미터(30평) 이상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미개발 토지가 많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기준을 강화함.

(3) 토지거래허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지역에서의 공장 건축제한 규정 완화(영 별표 27 제1호 바목)

(1) 2003년 1월 1일부터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관리지역 에서는 소규모 공장의 건축을 제한함에 따라 종전에 건축된 소규모 공장들이 증설투자에 필요한 공장 부지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등은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3000평)인 경우라도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함.

(3) 중소기업들이 증설 투자에 필요한 공장 부지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7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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