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땅에 대한 규제 정보를 인터넷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 지금은 서울시와 제주도 땅을 제외하고는 시.군.구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알 수 있다. 또 이르면 7월부터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바로 들통난다. 정부의 검증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잡아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기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전국 모든 토지의 필지별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해 모든 시.군.구 사이를 연결하는 토지종합정보망(LMIS)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규제 정보 실시간 열람
인터넷으로 규제 정보를 알 수 있는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는 2003년 초 서울과 제주도에서 시작됐다. 이 서비스가 올 상반기에 대구.대전.경남, 내년 1월에 나머지 지역으로 각각 확대된다.
LMIS는 1998년 대구시 남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63곳에서 구축 작업을 마쳤으나 지자체끼리 연결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지자체 간 연결이 완료되면 누구나 지번만 알아도 80여개 법령상의 토지 규제 정보를 지형 지적도와 함께 열람할 수 있다. 땅을 사고 팔 때나 땅을 개발할 때 규제 사항을 그만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 중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는 정부의 토지 규제 정보 가운데 누락된 것은 규제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2008년 말까지 LMIS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 이를 믿고 땅을 개발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 실거래가 속이면 국세청에 통보
건교부는 개인.중개업자.변호사.법무사 등이 인터넷으로 검인신청을 할 수 있는 '전자검인시스템'과 검인가격이 진짜 실거래가인지 확인하는 '실거래가 자동 검증 시스템'을 지난해 말 개발했다. 3월 말까지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 검증 시스템을 시범 운용하고, 6월 말까지 전국 시.군.구청에 시스템을 깔아 직원 교육도 마칠 계획이다.
건교부 홍광표 토지관리과장은 "검인신청 가격이 입력된 가격보다 크게 낮으면 자동검증시스템은 이를 '부적격 가격'으로 판정한다"고 말했다. 건교부가 자동검증시스템에 미리 입력하는 부동산가격정보는 감정기관과 대형은행 조사 자료, 공시지가뿐 아니라 건교부가 4월 말까지 산정할 예정인 공시주택가격도 포함된다.
자료원:[중앙일보]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