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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법률명칭 앞으로는 띄어 쓰기로.......

  • 관리자
  • 2005-01-03 09:42:02
  • hit2667

법령이름 새해부터 띄어 쓴다
국회.법제처 공동 기준마련


지금까지 한개의 단어로 보아 띄어쓰기 없이 붙여쓰던 법령제명에 내년부터 '띄어쓰기'가 적용된다.

법제처(처장 성광원)는 국화와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제·개정되는 모든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명칭을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표기하기로 했다고 12월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1월부터 제.개정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규정. 훈령. 예규들은 모두 띄어쓰기를 하며 기존 법령의 명칭은 종전대로 붙여서 사용된다.

법제처와 국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띄어쓰기 기준에 따르면 법령명칭에 포함된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명사 앞은 반드시 띄어쓰도록 돼있다.

또 조사, 어미, 부사, 의존명사가 없이 명사만으로 이뤄진 법령명은 일반인이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알려져 있는 최대 8음절까지 붙여 표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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