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주의해야할 땅◆
어떤 땅의 유형을 꼭 집어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토지 관련 법규만 112개에 이르고 주변 여건이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개별 물건마다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을 통해 수익성과 개발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발이나 시세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에 신중을 기해 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용지 안에 무덤이 있는 경우다.
누가 봐도 무덤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으면 무허가라도 무덤 관리인 즉 후손 등의 동의 없이 이장을 하기 어렵다.
후손이 지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한 무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
따라서 무덤 관리자 동의 없이 개발도 여의치 않다.
연고가 없는 무덤이라도 이장을 위해서는 신문에 공고를 내는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용지 안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도 개발이 쉽지 않다.
무허가 건물은 법정 지상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
즉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돼 있지 않아도 건물주에 대해 최소 5년에서 수십 년까지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투자를 할 때는 현장조사를 통해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땅에 과수원을 경영하거나 나무를 재배하고 있을 때 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나무에 대해서도 소유주에게 수십 년씩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조성한 사도에 접해 있는 경우나 군사시설을 비롯해 기피시설에 인접해 있는 땅 등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개발에 제한이 따르는 토지는 투자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규식 기자> 자료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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