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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산지전용허가기준

  • 관리자
  • 2004-11-26 16: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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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관련)


1.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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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공통
*[세부기준]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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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이상의 산지전용
*[세부기준] :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3.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 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
생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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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공통
[세부기준] :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 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유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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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1]: 공통
*[세부기준] : 산지의 경사,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사태위 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 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범위2] : 2만㎡이상의 산지전용
*[세부기준]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침사지를 설치하는 경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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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공통
*[세부기준]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위치하는 상수원.취 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오수.분 뇨 및 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0 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 보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유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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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660㎡이상의 산지전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시행하 는 공용. 공공용시설이 아닌 시설.
*[세부기준] :가.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 한법률 제10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유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이하일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는 산지는 평균경사도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펙타르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 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이하 같다)
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 여 적용한다.
다.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 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

7.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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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1]: 공통
*[세부기준] :가.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나.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배치 등 을 고려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
라.산지전용으로 인한 절개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 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마.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가 높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 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사.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할 것
아.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납골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 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유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적용범위 2]: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이상의 산지전용
*[세부기준] :가.사업계힉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당해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나.사업계획에 편입된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산지면적이 당해 목 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다.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 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을 조성할 것
라.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당해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적용범위 3]: 채광
*[세부기준] :가.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굴진채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②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 체면적이 3만㎡미만이거나 잔여산지에서 계속 채광함으로써 잔여 산지가 평탄지로 되는 경우
③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후 복 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채광은 광산보안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비고**
1. ‘관광휴양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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