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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토지거래허가기준

  • 관리자
  • 2004-11-24 00:14:56
  • hit2181

토지거래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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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잇는 허가기준으로는 실수요성(투기적 거래가 아닌 실수요 목적에 의한 거래), 이용목적의 적절성, 그리고 면적의 적합상등 세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119조, 시행렬 제119조, 동 시행규칙 제23조, 24조)


(1) 실수요성

그 목적에 따라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것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것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임.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축산.임.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할 것

--토지보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시행에 필요할 것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게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할 것

--허가구역의 지정 장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잇는 자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할 것

--허가구역안에 잇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할 것


(2) 이용목적의 적절성

--도시게획 기타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할 것

--생태게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격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3) 면적의 적합성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할 것

--허가구역 내에서 녹지지역은 200㎡ (60.5평), 용도미지정지역은 180㎡ (54.45평),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 (302.5평), 임야 2,000㎡ (605평), 기타 500㎡ (151.25평)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시에는 위의 실수요여부, 이용목적의 적절성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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