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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율 5.8%에서 4.6%로

  • 관리자
  • 2004-11-05 1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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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세 인하방침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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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내년 1월부터 등록세 1% 인하

* 취득세 현 2.2%(농특세 포함) 유지
* 등옥세 현 3.6%--->2.4%로 인하 (교육세 20% 포함)


[2단계] 지자체별 감면조치

* 내년 상반기에 세금 인하 (조례개정)
* 시 도별 추가적인 세금 인하


[3단계] 거래세 증가분 별도 감면

* 내년 상반기에 지방세법과 조레 개정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실거래가 기준 신고)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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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내년 10월 과세◆


내년 1월부터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는 등록세가 올해보다 1%포인트 낮아진다.
등록세에 포함되는 교육세까지 감안하면 1.2%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행 등록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3.6%지만 내년부터는 2.4%만 적용된 다.

그러나 취득세(농특세 포함)는 현재 2% 세율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친 부동산 거래세는 현행 5.8%에서 내년 1월부터 4.6%로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각 시ㆍ도가 자체 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 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자치단체는 행자부 장관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로 지방세를 감 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제로 거래세 인하폭은 1%포인트 세율인하에 추가 감면분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장 거래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 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년 하반 기부터 실거래 과세에 따른 거래세 증가분도 세액공제 규정을 통해 별도로 감 면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비해 거래세 감면 정도를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거래세 세수는 취득세 5조5000억원과 등록세 7조5000억원 등 13조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등록세에는 부동산세 말고 다른 세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감면 규모를 측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세율 인하에 따른 1%포인트 감면과 지방자 치단체들의 별도 감면분, 그리고 납부 세금에서 되돌려주는 감면분까지 합치면 내년 이후 거래세 분야 납세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 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실거래 가격 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되면 거래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조세저항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세법(조례)을 개정해 늘어난 세금만큼 되돌려 주는 감면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재오 기자 / 채수환 기자>
자료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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