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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지정현황

  • 관리자
  • 2004-08-23 1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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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논의가 되고 잇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게획법과 더불어 토지이용규제의 상위법으로 대단히 중요한 볍령입니다.

그 핵심인 3개 권역의 구분과 지정현황을 게시힙니다.



수도권정비게획법(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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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條 (圈域의 구분 및 지정) ①首都圈안에서의 人口 및 産業의 適正配置를 위하여 首都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過密抑制圈域 : 人口 및 産業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移轉 또는 정비가 필요한 地域

2. 成長管理圈域 : 過密抑制圈域으로부터 移轉하는 人口 및 産業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産業의 立地와 都市의 開發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地域

3. 自然保全圈域 : 漢江水系의 水質 및 綠地등 自然環境의 보전이 필요한 地域

②過密抑制圈域ㆍ成長管理圈域 및 自然保全圈域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過密抑制圈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關係行政機關의 長은 過密抑制圈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행위나 이의 許可ㆍ認可ㆍ승인 또는 協議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ㆍ公共廳舍ㆍ硏修施設 기타 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ㆍ增設(用途變更을 포함하며, 學校의 增設은 入學定員의 增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工業地域의 지정

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國民經濟의 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행위나 이의 許可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ㆍ公共廳舍의 新設ㆍ增設
2. 서울特別市ㆍ廣域市ㆍ道(이하 "市ㆍ道"라 한다)別 기존 工業地域의 總面積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工業地域의 지정. 다만, 建設交通部長官이 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하거나 許可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第8條 (成長管理圈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關係行政機關의 長은 成長管理圈域이 적정하게 成長하도록 하되, 과도한 人口集中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ㆍ公共廳舍ㆍ硏修施設 기타 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ㆍ增設이나 이의 許可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成長管理圈域안에서 工業地域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首都圈整備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第9條 (自然保全圈域안에서의 행위제한)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自然保全圈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행위나 이의 許可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國民經濟의 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宅地ㆍ工業用地ㆍ觀光地등의 造成을 目的으로 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開發事業
2.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ㆍ公共廳舍ㆍ業務用 建築物ㆍ販賣用 建築物ㆍ硏修施設 기타 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ㆍ增設



지 정 권 역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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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개정 1996.6.4, 1998.2.20, 2000.3.28, 2002.7.24, 2004.4.24>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벌시. 인천광역시 일부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아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을 제와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고양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성장관리지역]
*********************

연천군. 포천군.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군. 김포시

남양주시 일부(와부읍,진취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읍,오남읍에 한한다)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일부( 기흥읍,구성읍,풍덕천동,신봉동,죽전동,동천동,고기동,상현동,성복동,남사면,이동면과 원삼면 복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안성시 일부(가사동,가현동,명륜동,숭인동,봉남동,구포동,동본동,영동,봉산동,성남동,창전동,낙원동,옥천동,현수동,발화동,옥산동,석정동,서인동,인지동,아앙동,신흥동,도기동,게동,중리동,사곡동,금석동,당왕동,신모산동,신소현동,신건지동,금산동,연지동,대청동,대덕면,
미양면,공도읍,원곡면,보개면,금광면,서운면,앙성면,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및 삼축면 마전리 미창리.진촌리,기솔리에 한한다)

인천광역시 일부(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남동유치지역에 한한다)


[자연보전권역]
**********************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남양주시 일부(화도읍, 조안면, 수동면에 한한다)

용인시 일부(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 해곡동,
포곡면,모현면,백암면,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장리,
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안성시 일부(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게리,매산리,창릉리,창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옹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대리,내강리에 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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