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펜션]펜션은 2주택계산시 비과세 됨

  • 관리자
  • 2004-08-02 21:38:39
  • hit2374

① 문서번호: 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124(국세청 홈페이지 2004.7.27자

②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용 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상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③질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되어 주택과 동일하게 취사시설, 생활기구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 여행자를 위한 숙박용역(민박) 제공시설로 이용되는 펜션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에 포함되는지

④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