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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토지거래허가 위반시 30% 벌금

  • 관리자
  • 2004-07-28 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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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땅값 중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토지거래허가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관리 지침"을 제정해 일선 시.군.구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다음달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대항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후관리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허가를 받은 모든 토지며 매년 1회 정기조사(8~10월)와 수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지자체는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기록 유지를 위해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기록 유지를 위해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년 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용실태 조사 결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우선 단순한 이용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만 부과하지만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중 30%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취득자들이 이용 목적과는 달리 토지를 방치하거나 불법 전용하고 있어 모든 지자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사후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04.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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