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7실이하 펜션 민박지정제도 시행
- 관리자
- 2004-07-11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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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실이하 소형펜션 영업하려면~~~~~~~~~~~~~~~~~
불법 펜션을 민박으로 둔갑시켜 운영하는 것을 막기위해 농어촌 민박제도가 관할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정제 형태로 전환된다.
농림부는 농어촌지역 불법 펜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분간 제도 중심의 단속화롱을 펼치면서 지정제도를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올 연말 이전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졍제도가 부활되면 8실 미만의 펜션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박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정상영업할 수 있게 된다. 8실 이상 단지형 펜션의 경우 지정제도와 관계 없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민박사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상 미신고 숙박업체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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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 지자체 올 하반기부터 지정제도 도입
- 불법 영업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펜션
- 올 하반기 계도 후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 단속
- 8실 이상 단지형 펜션 → 숙박업 등록
- 8실 미만 소형 펜션 → 민박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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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지정제도는 98년까지 시행되다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합께 여름철 민박 성수기를 맞아 7~8월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펜션 및 민박영업에 대한 계도활동을 겸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농어촌 민박을 가장한 펜션이 편법 개발을 통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 4월 '농어촌 숙박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하고 7월 초부터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농어촌 민박에 대한 애매한 법률 정의 때문에 펜션을 분양받은 선의의 소유자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정식 숙박업 전환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등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분간 계도형태의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불법 펜션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단속은 올해중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된 후 내넌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이용객 편의와 농어촌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농어촌 민박을 정의하고 있고며 한동안 펜션 개발업자들은 민박 형태로 운영하면 된다면서 펜션을 분양해왔다. (매일경제 04.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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