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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관리자
  • 2004-04-22 15:26:36
  • hit4277


팔당댐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이다. 이 때문에 양평군은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한 3개의 환경관련법(환경정책기본법, 한강법, 수도법)이 저촉되고 있다.

특히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2권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으로 권역별 분류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수질보전 특별대책1권역- 총 7 읍·면 (371.62㎢)

양평읍 (41.39) / 강상면 (37.89) / 강하면 (41.40) / 양서면 (59.46) / 옥천면 (66.23)
서종면 (92.31) / 개군면 (32.44)



▶ 수질보전 특별대책 2권역- 총 4 면 (242.72㎢)

용문면 (101.04) / 청운면 (18.53): 여물, 비룡 / 단월면 (49.13): 향소, 부안, 덕수, 보룡, 봉상, 삼산 / 지제면 (73.42): 송현, 월산, 지평, 망미, 대평, 곡수, 수곡, 옥현





[수질보전 1권역에 건축시 유의할 점 ]



◎ 1권역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1권역 내에 세대주를 포함한 2人 이상이 6개월을 거주한 후 주택건축허가가 가능하다.

  ex)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2003년 2월 30일 농지 또는 임야를 구입하였다면 동년 2월 31일 광주시로 주소지를 옮기고 6개월 후인 동년 8월 31일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 1권역에서는 1세대 1주택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 1997년 7월 이후 거주자는 47평 이하만 건축이 가능하다.



※ 2권역 또는 제외지역에서는 주소지 이전 없이 임야 또는 농지를 구입 후 즉시 건축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정 지역*****



●대상 행정구역 : 경기도 4시 3군, 48 읍.면.동

북한강계~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남한강계~광주시, 용인시, 여주군, 이천시



1. 특별대책지역 1권역
**************************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조안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홍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광주시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증부면
실촌면, 도척면

◆가평군 : 설악면(천안리, 방일리, 가일리),외서면 (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화리)

◆양평군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용인시 : 모현면



2. 특별대책지역 2권역
***************************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수동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전역)

◆가평군 :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회곡리, 이천리), 회서면(호명리,
고성리,), 하면(대보2리), 상면(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양평군 : 용문면, 청운면(어물리, 비룡리) 단월면(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지제면(송현리, 월산리,지령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용인시 : 동부동, 중앙동, 유림동, 역삼동, 양지면, 포곡면

◆이천시 :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부발읍(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대월면(장록리, 고담리, 단워리, 대포리) 모가면(신갈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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