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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농지전용허가

  • 관리자
  • 2004-03-07 22:30:40
  • hit3746

1. 농지전용허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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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와 같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행위 가 아닌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 9호)

농지에 건축물의 건축,주차장,구조물 설치등 농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거나 또는 농지전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지전용허가의 대상, 절자증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6조, 시행령제37조~39조,
시행규칙 제25조~29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업무처리 지침으로서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 (농림부 훈령 제1110호
02.8.26자) 이 있다.


2. 농지전용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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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대상은 광범위하며 그 유형을 나열하거나 법으로 규정할 수없다.
법은 금지 내지 제한사항을 열거한다. (소위 네가티브 시스템)

이 순서에 따라 관련법의 규정을 정리한다.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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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농지법 제36조 1항)

[2] 허가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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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이용계획법상 의 용도지역별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제한

나.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제한
(공원법, 개발제한법등)

다. 농지법 제39조 1항에 의한 허가제한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령 제49조 1항)
(2) 폐수배출시설 (령 제49조 2항)

라. 농지법 제39조 1항에 의한 농지보전 저해시설(령 제49조 3항) 면적제한

각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근거함

-- 기숙사 7,500㎡ 초과
--공동주택 15,000㎡초과
--위락시설
--500㎡ 초과 휴게음식점(1종및 2종),일반음식점,안마시술소,골프연습장 (이상 2 2종), 일반숙박시설
-- 1000㎡ 초과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및 휴게음식점 제외),제2종 근 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안마시술소,골프연습장 제외),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및 동.식물원 제외),교육연구및 복지시설(학교,교유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및 도서관 제외)운동시설 업무시설(관공서와 외국공관 제외)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30,000㎡ 초과 판매및 영업시설(도.소매시장에 한함),공장.창고시설.관광농원
사업시설
-- 상기외의 10,000㎡ 초과시설(에외있음)
--시.군의 조레로 정하는 농업진흥.농업보전 저해시설

다만 동일부지에 허가제한 면적이 500㎡인 시설과 1000㎡
인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의 젼용제한 면적은 1,000㎡로 한다 (령 제49조 4항)

또 전용받은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령 제49조 5항)

[3]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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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른 관점에서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를 규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누인다.

진흥구역은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지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과 농지개량에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등
농어촌 산업시설중 일부 공공시설등만 허용된다.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역이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설등을 제한한다.

법은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을 열거하고 그 이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보호구역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농지법 제34조 1항)

하기 행위외에는 불허한다.

--농수산물 가공저리시설, 시험 연구시설
--어린이 놀이터,마을회관등 공동생활 편익시설
--농업인주택 기타 농죽산용 시설
--국방 군사시설
--하천 제방등
--문화재 보수 복원등
--도로,철도,전기시설등
--지하자원 개발행위
--농어촌 소득원 개발시설

나.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농지볍 제 34조 2항)

하기 행위외에는 허용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페수배출시설
--페기물처리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제한적 허용)
--숙박 위락시설 (제한적 허용)
--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


3. 농지전용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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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신청서 작성
(2) 동지관리위원회에 제출
(3) 농지괸리위원회 확인 (5일 이내)
(4) 시장.군수.구청장에 확인서 송부
(5) 허가 검토 심사
(7) 현장확인
(8) 농지전용허기 또는 불허가 통보 (12일 이내)
(8)농지조성비 납입
(9) 농지조성비,면허세,채권등 영수중 제출
(10) 허가증교부
(11) 사업시행 공사 착수
(12) 사업완료후 2월 이내 토지분할및 지족변경


4. 허가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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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자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이다.
반드시 토지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사용권을 가진 자도 신청자가 될 수 있다.

즉 농지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면 전용신청을
할 수 있다.


5. 신청서 첨부서류 (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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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자전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전용목적및 시설물 활용계획 포함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서류 : 소유권자인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등본,
사용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또는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 된 매매게약서
(4)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지형도
(5) 피해방지게획서 : 당해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텅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 나 토사의 유출.가스.분진.매연.페수등을 배출할 것이 에상되는 경우



6. 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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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헐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ek.(농지법 제38조 1항)

그러나 현재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에게 규모별로 위임되어 있다.


농지구분 / 농림부장관 /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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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안 / 3만㎡ 이상 / 3천㎡ ~ 3만㎡/ 3천㎡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 / 10만㎡ 이상 / 1만㎡ ~10만㎡ / 1만㎡ 이하


7. 확인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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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지관리위원회의 확인 기준 (령 제3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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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여부
(2) 피해방지계획 수립여부
(3)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에상되는지 여부

[2] 전용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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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개발,공용 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규칙 제28조 1항)

농지의 전용제한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우선하고 자연환경을 보젼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함으로서 양호한 주민의
생활환경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잇다.

(1)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규정및 농지전용허가 제한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전용복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4) 동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5) 인근 농지등에 대한 피해 유무및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여부
(6)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 치는 영향이 잇는지 여부
(7) 사업계획및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8) 사실상 농지편입 여부

8. 농지전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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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허가사항에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령 제37조 5항)

(1) 전용허가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농지의 .위치
(3) 전용허가받은자의 명의
(4) 설치목적시설의 규모
(5) 설치목적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9. 허가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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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1년이내에 착공을 해아하고
착공후 2년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을 넘긴 경우 허가는 취소되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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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문]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2.1.14, 2002.12.18, 2002.12.30>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0.1.28, 2002.1.14, 2002.12.18>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 제39조 (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①농림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1996.8.8, 2002.12.1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함에 있어서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2.1.14>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일조ㆍ통풍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농지법시행령제37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3.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ㆍ수량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③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④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9.4.19, 2002.3.30>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60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농지법시행령제38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서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2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6.12.31, 1999.4.19, 1999.10.11>
1. 법 제34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ㆍ용도 및 지역여건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제3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8.8>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농지법시행령 제49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4.19, 2001.9.12, 2002.12.31>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4.19, 2001.9.12, 2002.12.31>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③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6.12.31, 1999.4.19, 1999.10.11, 2002.12.31>
1.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7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중 기숙사
1의2.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위락시설
3.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및 일반숙박시설
4.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ㆍ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ㆍ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동시설, 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ㆍ공장ㆍ창고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당해 시설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및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ㆍ농지보전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제2항ㆍ제63조ㆍ제65조ㆍ제68조 및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동일부지안에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 그 전용제한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신설 1999.4.19>

⑤제3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신설 1999.4.19>

⑥법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신설 199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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