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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농지전용신고

  • 관리자
  • 2004-03-07 18:27:48
  • hit3553

1.농지전용신고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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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제도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주택이나 축사등
농업용 시설및 농산물 산지유통, 가공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봗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서 농어가의 소득과 농업인의
생활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의 농사및 펀이시설을 위해 특례로 인정한 허가 대신의 간이절차라고 볼 수 있다.

농지법 제40조와 시행렬 제40~41조및 시행렬 제30조에 그 대상미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전용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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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신고 대상은 주체 (농업인,어업인,농업법인,비영리법인)에 따라 대상 시설의 종류및 범위가 약간 다르다.
시행령 제 41조및 [별표1]에 나온 대상을 농업진흥지역 여부로 나누어 본다.

[1]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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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무주택 농업인의 농업인 주택 (세대당 660㎡ 이하)
0. 추산업용 시설 : 축사나 야생조수의 이공사육시설, 관리사 (1만㎡ 이하,)
0. 간이양축시설 ( 7000㎡이하)
0. 집하장,전과장,판매장.가공공장(3000㎡ 이하)
0. 양어장,양식장 (1만㎡이하)
0. 기타 어업용 시설 (1500㎡ 이하)
0. 농업인의 공동새왈 편익시설 :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차옥,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경노당.보육시설,유치원,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공동주차장,공동취수장

[2]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농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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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기 생산물의 건조 보관시설
0. 탈곡장,잠실,애누에 공동 사육장및 잎담배 건조실
0.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등의 생산 보관 시설0
0. 시험 연구시설


3. 신고절차
------------
.신고대상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법 제37조 1헝)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를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0조 1항)


4. 신고자
-------------
신고자는 신고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령 제3조), 농업법인, 어업인,비영리법인
에 한한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인주택을 신축하려는 농업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4조 4항의 규정이 있다.


5. 신고서류
--------------
농지전용 신고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제30조)
(1) 농지전용긴고서
(2)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시설물 활용게획등)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소유권 입증 등기부 등본, 토지사용승락서,
사용승락 부기 매매계약서
(4) 피해방지게획서변경사유서및 신고증 (변경신고의 경우)


6. 확인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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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접수한 농지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 검토한다.(령 38조, 40조)

(1) 피해방지게획 수립여부
(2)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게획 수립여부
(3) 대체시설등의 설치게획이 수립되어 잇는지 여부
(4)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잇는지 여부
(5) 신고대상자및 대상시설의 범위, 규모등에 적합한지 어부
(6) 당해 농지를 전용한 후에도 신고전용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7) 농지전용 신고일 이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실적이 잇을 경우 이를 합친
면적이 신고전용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
(8) 당해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


7. 심사후 조치
--------------
농지관리위원회는 심사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 부터 5일 이내 시장 군수에게
송부한다.
시장 군수는 신고내용의 규정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면 "농지전용 신고증' 을 교부한다.
부적합하면 부적합 사유 명시하에 제출서류를 반려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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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문]


농지법 제37조 (농지의 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3.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등 어업용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농지법시행령 제40조 (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9, 1999.10.11>

③농지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이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7조 및 이 영 제41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농지법시행령 제41조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2.3.30>

[별표 1] <개정 1996.12.31, 1999.4.19, 1999.10.11, 1999.12.28, 2002.3.30, 2002.12.3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등(제4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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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설 의 범 위 │ 설치자의 범위 │ 규 모 ┃
┠───────────────┼─────────┼───────────┨
┃1.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4항제1호 │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
┃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각목의 1에 해당하 │ ┃
┃ 는 농업인주택 │는 무주택인세대의 │ ┃
┃ │세대주 │ ┃
┃ │ │ ┃
┃2. 제3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제34조제4항제1호 │·농업인 : 세대당 1천 ┃
┃ 시설 및 동항제4호에 해당하 │각목의 1에 해당하 │ 500제곱미터이하 ┃
┃ 는 시설중 농업용시설 │는 세대의 세대원인│·농업법인 : 법인당 7 ┃
┃ │농업인과 논업법인 │ 천제곱미터(농업진흥 ┃
┃ │ │ 지역안의 경우에는 3 ┃
┃ │ │ 천300제곱미터)이하 ┃
┃ │ │ ┃
┃3.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4항제1호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
┃ 제34조제5항제2호·제3호에 │각목의 1에 해당하 │곱미터 이하(양돈·양계┃
┃ 해당하는 시설 또는 동항제4 │는 세대의 세대원인│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 ┃
┃ 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축산업│농업인과 농업법인 │곱미터 이하) ┃
┃ 용시설 │ │ ┃
┃ │ │ ┃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제34조제4항제1호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 ┃
┃ 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각목의 1에 해당하 │이하 ┃
┃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 │는 세대의 세대원인│ ┃
┃ 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 등│농업인과 이에 준하│ ┃
┃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 │는 임·어업인 세대│ ┃
┃ 고·관리사등 필수적인 부대 │의 세대원인 임·어│ ┃
┃ 시설을 포함한다) │업인 │ ┃
┃ │ │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 │농업·농촌기본법에│단체당 7천제곱미터이하┃
┃ 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의한 생산자단체· │ ┃
┃ 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집 │영농조합법인·농업│ ┃
┃ 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회사법인, 수산업협│ ┃
┃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동조합법에 의한 어│ ┃
┃ 통·가공시설 │촌계·수산업협동조│ ┃
┃ │합 및 그 중앙회 또│ ┃
┃ │는 수산업법 제9조 │ ┃
┃ │의2의 규정에 의한 │ ┃
┃ │영어조합법인 │ ┃
┃ │ │ ┃
┃6.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 │ │ ┃
┃ 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 │ │ ┃
┃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 │ ┃
┃ 나.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 │ │ ┃
┃ 시설·퇴비장 │ │ ┃
┃ 다.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 │ ┃
┃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 ┃
┃ 라. 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 │ │ ┃
┃ ㆍ마을공동주차장ㆍ마을공동취수장 │ ┃
┃7.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 ┃
┃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 ┃
┃ │ │는 3천제곱미터)이하 ┃
┃ │ │ ┃
┃8.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4항제1호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
┃ 양어장 및 양식장 │각목의 1에 해당하 │곱미터 이하 ┃
┃ │는 세대의 세대원인│ ┃
┃ │농업인 및 이에 준 │ ┃
┃ │하는 어업인 세대의│ ┃
┃ │세대원인 어업인, │ ┃
┃ │농업법인 및 수산업│ ┃
┃ │법 제9조의 규정에 │ ┃
┃ │의한 영어조합법인 │ ┃
┃ │ │ ┃
┃9.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4항제1호 │세대 또는 법인당 1천 ┃
┃ 제3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각목의 1에 해당하 │500제곱미터이하 ┃
┃ 어업용시설중 양어장 및 양식│는 세대의 세대원인│ ┃
┃ 장을 제외한 시설 │농업인 및 이에 준 │ ┃
┃ │하는 어업인 세대의│ ┃
┃ │세대원인 어업인, │ ┃
┃ │농업법인 및 수산업│ ┃
┃ │법 제9조의 규정에 │ ┃
┃ │의한 영어조합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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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1.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당해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
며, 제2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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