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농업진흥지역 2006년까지 재조정
- 관리자
- 2004-02-26 1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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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어젠더(DDA)등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지의 임대차나 휴경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지난 92년 이후 처음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전면 재조정돨 것로 보인다.
농림부는 최근 나온 1차 농지제도 개편결과에 따라 농지제도의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립부는 2004년중 농지법을 개정해 현재는 상속이나 이농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및 ,자발적인 휴경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농지법은 '국가는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만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및 임대차, 휴경등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전체 186만 3천ha 의 농지중에서 44.8%에 달하는 임차농지에 대해 농지법을
현실화하려는 취지이다.
농림부는 아울러 지난 92년 이후 처음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조정을 2006년까지
벌여 경지정리가 어려운 진흥지역내 일부 농지를 개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헌재는 농업진흥지역 뱎의 10ha 미만 농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전용허가권을
위임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지자체가 도시자본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하여는 전면 위임할 계획이다.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등에게 매매를 알선하는 농지은행도 2005년 도입하고
각종 농업특구내에서는 농지법상의 농지소유와 이용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2004년상반기중 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자체 농지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중 농지법 개정등 본격적인 법제화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 매일경제 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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