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의 관리
- 관리자
- 2004-02-25 17:08:38
- hit2033
종전의 준농림지외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폐합되었다,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수도권,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5년말까지.
기타 시.군은 2007년 말까지 보전.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이 이같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은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규제되며 건폐율, 용적율은 준농림지역과 동일하게 40%와 80%를 적용한다.
또한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전에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이
되면 건폐율, 용적율은 60%, 150%를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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