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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리자
  • 2004-02-25 16: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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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지역 이외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근래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란 종전의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과 함께 관리지역으로 편입됨)
개발계획제도로서 비도시지역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이전에 상세한
이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계획을 말한다.

종전에 전체적인 계획없이 마구잡이로 난개발된 준도시자역에 대하여 "선계획 후개발" 의 기본정책 변경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의 베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율,건축물의
높이, 가구및 획지계획, 교통처리계획등을 필수계획사항으로 하고 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동적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형으로 구분한다.
지역내에 적정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면적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하여
구역을 지정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을 위한 경우는 30만㎡(9만평) 이상으로,
공장, 관광호텔 그 밖의 경우는 3만㎡(9천평) 이상이라야 구역지정이 가능하다.

반면 개발사업자의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므로 건폐율 용적율은 계획관리지역 (40%, 100%)에 비하여 1.5배 (60%, 150%)까지 완화시켜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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