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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공시지가

  • 관리자
  • 2004-02-22 13:13:36
  • hit2463

1. 공시지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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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토지에 관하여 개별 필지별로 지가정보를 제공
함으로서 과세표준과 토지거래등의 기초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관하여 지가정보의 기준이 됨으로서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기초가
되며 국세및 지방세의 기준이 되고 토지수용, 경매, 금융기관 담보평가등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매년 공시한다.

공시지가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2종이 있다.

일반인에게 중요한 것은 개별공시지가이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전에 표준지를 선정. 조사하여 공시지가를 공고하는 것이다.

공시지가는 매년 1회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데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2월말경에,
개별공시지가는 6월말쯤 공시한다.

모든 공시지가는 토지 1필지별로 ㎡ 당으로 산정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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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란 전국의 개별토지 (약 2,750만 필지)중 지가대표성이 있는 50만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매년 1월1일 기준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
으로 매년 2월말에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시 표준지의 선정, 조사 평가의 기준과 적정가격산정의 방법등에
관하여는 "지가의 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절대젹 기준이 된다.
행정관청은 물론 일반인의 각종 툊에 관한 감정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활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정평가사가 다음의 목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 토지의 관리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 국.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주거용지,관광용지등의 공급, 분양
-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재개발. 또는 정리를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2).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등
토지에 대한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할용됨

3).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기타 일반인의 경우

- 금융기관, 보헝,시탁회사등이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일반인의 토지거래시 그 지표가 되고 있슴.

표준지 공시지가는 한국감정평가협회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www.kap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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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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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적성과 비교표준치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교부장관이 개발 공급하는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
일반인의 공람및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매년 6월말경 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 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www.egov.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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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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