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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기준시가

  • 관리자
  • 2004-02-22 13: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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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정하는 가준시가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토지
2. 틎정 집합건물
3. 일반 건물


1.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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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의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소득세법 제 99조
제1항 1호)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건설교통부와 시.군.구등 지자체에서 결정 고시한다.


2. 특정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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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오피스텔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매년 7월
1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하여 집합건물 기준시가를 일괄하여 산정.고시한다.


3. 일반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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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매년 1월 1일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일반건물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국세청고시 2000-38)

기준시가=신축기준가격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4. 기준시가의 인터넷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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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http://www.nts.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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